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를 표명하기 위해선 퇴사 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면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제공 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므로 굳이 출근해봐야 갈등, 대립을 겪거나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복직 및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부당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을 받는 것에 그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