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를 표명하기 위해선 퇴사 통보일 이후에도 출근하면 될까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으시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싶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퇴사 통보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의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절차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①문자메시지나 구두통보만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다툴 여지가 큽니다. ②서면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유가 정당한지(경영상 이유, 징계사유 등), 절차(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소명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단순 출근 강행은 무단으로 오해받거나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④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질적 구제수단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①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되므로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③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④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해고통지서(또는 통보 정황을 입증할 문자·녹취 등)를 반드시 확보하고, ②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③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고, ④신청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비자발적 이직) 신청도 병행해 생계 공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출근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서면통지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