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직원이라 더이상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 등의 제출했던 서류가 필요가 없는데 바로 폐기해도 되나요? 만약 퇴사한 직원이 민원 제기를 하게 되었을때 해당 서류가 폐기되었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민원 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근로관계에 기인한 서류의 보존기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2조에서 근로자명부 및 아래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중요한 서류는 3년의 보전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기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3) 근기법 제42조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