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올해 고3 곧 성인이에요.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사진을 찍었던 모양인데 그걸로 카찰죄신고를 당한상황입니다. 올해 수능도 봐야하고 입시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재판이 오래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가 지금은 미성년자지만 내년이 되면 성인이 될텐데 카찰죄 이런 경우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아이가 올해 고3으로 곧 성인이 되는 시점에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 문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를 당해, 수능과 입시 일정까지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의 형사절차는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조사·재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촬영 장소, 신체 부위, 상대방 동의 여부, 유포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③ 실형 여부는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치료 이수,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④ 다만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낙관은 금물입니다.
'재판 기간과 입시 일정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① 수사 및 재판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능 이후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학업이나 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이후 특정 전형이나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④ 성인이 되는 시점(만 19세)이 재판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 소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소년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변호인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② 반성문, 서약서, 상담·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자료를 미리 준비하며,
③ 학업·진학 관련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④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실형 여부는 사안의 경중과 합의·반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