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올해 고3 곧 성인이에요.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사진을 찍었던 모양인데 그걸로 카찰죄신고를 당한상황입니다. 올해 수능도 봐야하고 입시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재판이 오래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아이가 지금은 미성년자지만 내년이 되면 성인이 될텐데 카찰죄 이런 경우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카찰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립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카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진을 촬영했는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 수 없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곧 성인을 앞둔 나이이기에 단순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에게 자세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력을 얻어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