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에서 F5영주권 변경 하려면 서류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Q

현재 F4비자로 바뀐 지 2년 지났고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한지도 1년 지났어요 한국인 남편의 소득으로 영주권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통합 사전평가/종합평가 시험 2번 다 합격했어요...영주권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얼마 드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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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로 변경된 지 2년이 지나셨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1년이 경과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종합평가에도 모두 합격하신 상태에서 F5 영주권으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혼이민자 대상 F5 영주권은 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하나씩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5 영주권은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일정 기간(통상 2년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상담자님은 F4 비자 기간을 포함해 체류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확히 확인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생계유지능력 요건으로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의 소득이 전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매년 고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기본소양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합격으로 충족되며, 이미 종합평가에 합격하셨다면 이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그 밖에 품행 단정 요건(범죄경력 등)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을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① 통상 영주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여권용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또는 종합평가 합격) 확인서, 신원보증서, 범죄경력증명서(본국 및 국내) 등이 요구됩니다. ② 수수료는 통상 10만원 안팎이나 정확한 금액과 최신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홈페이지나 민원상담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심사 기간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기간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고, ② 최신 서류 목록과 수수료를 확인하신 뒤 서류를 순차적으로 준비하시며, ③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신 자료를 발급받으시고, ④ 신청 후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일정을 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미 체류기간과 소양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며, 남은 것은 소득 요건 확인과 서류 준비이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과의 사전 상담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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