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로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 전치2주 민사 형사 합의전부완료 인데 이게 검찰에 송치한다는게 사건을 송치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저를 구속해서 송치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사에게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속되어 이송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과 증거가 검찰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구속 송치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와 형사·민사 합의가 모두 완료된 상태라면, 이는 검사의 처분에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 완료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합의 완료 여부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완료 확인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검사로부터 소환 통보가 오면 성실하게 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