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로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 전치2주 민사 형사 합의전부완료 인데 이게 검찰에 송치한다는게 사건을 송치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저를 구속해서 송치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교통사고 이후 뺑소니(도주)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민사·형사 합의를 모두 마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시고 이것이 구속을 의미하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송치는 신병 인도가 아니라 사건 서류의 이관을 의미합니다.' ① 형사소송법상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의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찰로 넘기는 절차를 말하며, 모든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결국 검찰의 최종 판단(기소·불기소)을 받기 위해 송치되어야 합니다. ② 이는 '불구속 송치'와 '구속 송치'로 나뉘는데, 특별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이미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라면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송치됩니다. ③ 즉 송치 통보 자체만으로 구속을 의미하지 않으며, 별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되어야 신병이 구금됩니다. ④ 다만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적용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상 단순 물피 도주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송치 전후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사건번호로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고, ② 피해자와의 민형사 합의서, 합의금 지급 영수증 등을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제출하시며, ③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사고 인지 여부, 사고 직후 행적, 블랙박스 등)을 변호인과 함께 재정리하시고, ④ 검찰의 최종 처분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를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합의를 마친 도주치상 사건은 정상참작 여지가 크지만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교통사고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