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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입금한 계좌의 가압류처리가 가능한지요?

Q

지인에게서 제가 가진 코인을 제3자에게 팔아주겠다며, 판매를 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지인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개인대 개인으로 코인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에 다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 거래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는 지인 계좌는 아니며 다른 사람 계좌인데, 지인 말로는 보증금을 관리해주기 위해 제3자 업체에 맞기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는 파토가 났고(실제로 거래가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인은 제3자업체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지인이 알려준 제3자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기를 당한건 당한거라치고, 1) 궁금한것은 제가 돈을 입금한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처리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2) 그리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 올바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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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권자 B 채무자 C 보증급 지급업체로 표현합니다. 보증금 수령은 원래 B가 받은 것인데 B가C와의 약정에 따라 C에게 직접 보낸 것이라면 법적으로 지시삼각관계에 해당하는데요. 민법상 전용물 소권이라는 법리가 적용되고 일반인들께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입니다만, 참고 판례를 인용해 드립니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자가 급부를 수령함에 있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409090 판결 [부당이득금] 위와 같은 경우에는 B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채권자 대위소송을 해봄직 한데 단, 그 요건은 B가 무자력임을 입증하여 합니다. 채권가압류 단계에서는 무자력의 일부 소명은 있어야 합니다. 단, 본안 소송에서는 무자력입증은 법원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어렵곘지만 채권가압류 해볼수 있다 사료되나 사실상 채권가압류는 비추천입니다. 채권가압류 전에 그 계좌에 잔고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위와 같은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통상 청구금액의 20% 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인용해주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실무상 촉으로는 사기인 것 같네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타당한 진행방안으로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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