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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직장내괴롭힘 아닌가요?

Q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에 5년째 다니고있습니다. 1톤 차로 일을 하며 병원에 소모품 납품을 합니다. 사전 아무런 회의나 통보없이 차를 2.5톤이나 1톤중 가장 큰걸로 바꿔서 일해라 라고하는대 그러면 업무량이 거의 2배로 늘어나네요. 이런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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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과도한 업무요구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과도한 업무요구인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심층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대응방안을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 (아래 '1' + '2' + '3' 모두 구성되어야 함) -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지위의 우위ⅰ) 파트장, 팀장 등 지휘 · 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또는 ⅱ)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관계의 우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는데,ⅰ) 개인 또는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ⅱ) 나이 · 학벌 · 성별 · 출신지역 등 <인적 속성>, ⅲ) 근속연수 ·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ⅳ) 노조 · 노사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ⅴ) 감사 ·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ⅵ)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ⅰ)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노동자에게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ⅰ)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ⅱ) 업무수행을 빙자(핑계)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 상황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아래와 같이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신체적 · 정신적 고통: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 악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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