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지 2년차가 되어 그만두려고하는데요. 1년은 프리랜서 1년은 4대보험을 들고 다녔는데 퇴직금 2년치 받을수있는건가요?
1.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도급 등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따져보았을 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 근로자로 근로해왔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