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데리고 가출한 상태인데 아내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수도 있나요?

Q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가출을 일삼고 가정을 방치했대요. 제가 얼마전부터 애들 데리고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건 맞는데 아내가 먼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애들한테 폭력적으로 굴어서 그런거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제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으니까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데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근데도 주변에서는 일단 제가 일방적으로 가출한건 맞고 애들도 아직 어리니까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내분이 먼저 외도를 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셨는데, 오히려 아내 측이 귀하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과 양육권을 모두 주장하고 있어 억울하고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출'이라는 외형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혼의 유책성 판단과 양육권 판단은 별개의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와 양육권자 지정을 별개의 심리로 다루며,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민법 제837조)으로 판단합니다. ② 귀하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경위가 배우자의 외도 및 자녀에 대한 폭력적 행동 때문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 방치'가 아니라 자녀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③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 및 자녀에 대한 폭력 정황은 상대방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가 없으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실제 양육 상태와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법원은 현재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계속성의 원칙), 자녀의 나이와 애착 대상, 양육 환경(주거, 보육 지원 여건), 양육 의사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귀하가 현재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그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이는 양육권 판단에서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단순히 "먼저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주변의 이야기는 정확한 법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우자의 외도 및 자녀에 대한 폭력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문자, 사진, 진단서, 아동상담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현재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등하교, 식사, 생활 전반)을 증빙자료로 남기며, ③ 이혼소송에서 반소 또는 답변서를 통해 가출 경위와 양육 적합성에 대한 정확한 주장을 정리하고, ④ 필요시 가사조사관의 가정조사나 자녀 면접을 통한 의견 청취 절차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가출이라는 외형만으로 양육권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복리와 양육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므로, 정확한 대응 전략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