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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

Q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가출을 일삼고 가정을 방치했대요. 제가 얼마전부터 애들 데리고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건 맞는데 아내가 먼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애들한테 폭력적으로 굴어서 그런거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제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났으니까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데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근데도 주변에서는 일단 제가 일방적으로 가출한건 맞고 애들도 아직 어리니까 엄마한테 양육권이 갈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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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유책이 있을 때는 이혼소송 피고소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유책행위가 자녀양육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양육권지정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종전의 양육태도,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지정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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