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만에 남편 가정폭력이 시작됐는데, 혼인취소 안 되면 이혼 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Q

결혼한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폭력성향 보였고 신혼여행 다녀온지 얼마 안 돼서 신체 폭력 시작됐어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했고 신고한지 얼마 안 돼서 혼인 취소가 될까 싶어서 알아보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이혼 절차 밟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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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신혼여행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 실제 신체적 폭력까지 이어진 상황으로,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이혼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신고를 결혼식 전에 하셨다는 점에서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 절차를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혼인신고 이후 발생한 폭력은 혼인취소 사유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①민법 제816조의 혼인취소 사유는 혼인 당시의 하자(중혼, 근친혼,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에 관한 것으로, 혼인신고 이후 발생한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취소가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가정폭력이 확인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형사고소,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병행할 수 있고, 이는 이혼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④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이혼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변안전 확보와 증거수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①즉시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병원 진단서, 상해사진, 문자·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등은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를 특정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임시보호시설 연계 및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대상은 크지 않더라도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신변안전을 위해 즉시 분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가정폭력 신고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며, ②진단서·사진·녹음 등 폭력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③이혼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를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고, ④필요시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임시거처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혼인취소가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며 증거확보와 신변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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