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폭력성향 보였고 신혼여행 다녀온지 얼마 안 돼서 신체 폭력 시작됐어요. 혼인신고는 결혼식 올리기 전에 했고 신고한지 얼마 안 돼서 혼인 취소가 될까 싶어서 알아보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이혼 절차 밟고싶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라고 하여도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에 폭력적인 성향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