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초과근무 급여 얼마 받아야 하나요?

Q

평일에 오후 6시~9시 3시간 2일 주말에도 똑같이 오후 6시~9시 3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번주 평일에 30분 초과근무 (9시 반 퇴근) 주말에 2시간 초과근무를 했어요 (11시 퇴근) 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통상시급x일한시간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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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시다가 이번 주에 평일 30분, 주말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셨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단순히 '통상시급×일한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산수당이 추가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단시간근로자(알바)의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는 50%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라는 점입니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③ 즉 3시간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평일 30분 초과분과 주말 2시간 초과분 모두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해당해 가산 대상입니다. ④ 이 조항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계산 방식'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평일 초과 30분: 소정시간 3시간분은 통상시급대로, 초과 30분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② 주말 초과 2시간: 마찬가지로 소정시간 3시간은 통상시급대로, 초과 2시간은 1.5배 가산 계산합니다. ③ 다만 초과근무가 누적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예: 21시간)에 더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과도 중첩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적인 단시간 알바의 소규모 초과에서는 기간제법상 50% 가산이 기본 적용 원칙입니다. ④ 사업주가 "그냥 시급만 계산해서 주면 된다"고 한다면 이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하시고, ② 실제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출퇴근 시간 캡처, 메신저 지시 내용 등)으로 남겨두며, ③ 급여명세서에 가산수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④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기간제법 제6조를 근거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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