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오후 6시~9시 3시간 2일 주말에도 똑같이 오후 6시~9시 3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번주 평일에 30분 초과근무 (9시 반 퇴근) 주말에 2시간 초과근무를 했어요 (11시 퇴근) 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통상시급x일한시간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로 계산됩니다. 즉, 50%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무시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00%입니다. 즉, 가산임금이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간단히 말해서 '하루에 출근하는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