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1년 반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이도 있었던데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보였고 실제 나이보다 5살은 더 어려보여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 남편의 연락으로 알게되었고 그때 바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고소장이 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상간남소송피고 소장 답변서 제출해야 하나요?
믿고 만났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헤어지신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몰랐다는 사정을 전혀 다투지 못한 채 그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따라서 억울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선의·무과실)은 유력한 항변 사유'입니다 ①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배우자의 정조의무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몰랐던 경우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미혼을 가장하고 결혼반지도 없었으며 자녀가 있다는 티도 전혀 내지 않았다면 고의·과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③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어떻게 미혼을 가장했는지, 함께 다닌 정황상 기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답변서에 청구 원인사실 중 다투는 부분(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관계의 시작 경위 등)을 명확히 특정해 부인하고 ②연애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트 사진,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정황 등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상대방 남편이 언제, 어떤 경로로 연락해 사실을 알렸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고 ④가급적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와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기한 내 답변서 제출과 증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