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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피해자인데 상간남소송피고 소장 답변서 제출해야 하나요?

Q

최근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1년 반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아이도 있었던데 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보였고 실제 나이보다 5살은 더 어려보여서 의심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 남편의 연락으로 알게되었고 그때 바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고소장이 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상간남소송피고 소장 답변서 제출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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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만났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헤어지신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되어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 몰랐다는 사정을 전혀 다투지 못한 채 그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따라서 억울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선의·무과실)은 유력한 항변 사유'입니다 ①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배우자의 정조의무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몰랐던 경우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미혼을 가장하고 결혼반지도 없었으며 자녀가 있다는 티도 전혀 내지 않았다면 고의·과실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③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어떻게 미혼을 가장했는지, 함께 다닌 정황상 기혼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답변서에 청구 원인사실 중 다투는 부분(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관계의 시작 경위 등)을 명확히 특정해 부인하고 ②연애 기간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데이트 사진,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정황 등 선의·무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③상대방 남편이 언제, 어떤 경로로 연락해 사실을 알렸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고 ④가급적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와 이후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저절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기한 내 답변서 제출과 증거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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