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형사건으로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법적으로 중요한 점을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려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를 선고받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에 범한 새로운 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택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실효(취소)될 수 있어, 이전 10개월도 추가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사건의 죄질이 경미하고 벌금형이 선택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죄명과 예상 처벌 수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