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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면접 때 수습 3개월-실수령 180, 정규직-실수령 200 이렇게 들었습니다. 입사 후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번달부터 19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라고 하셨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에는 209*9620원 2,010,580+고정연장근무시간 11시간*1.5 158730 지급합계 2,169,310원 지급합계에서 제세공과금 및 고시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수습기간 때는 정말 1,900,000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2,169,310*0.91(세금0.9%)= 1,974,072원인가요? 3개월이 지난 정규직 때도 세금 전 금액이 저것인가요? 만약 저기서 세금을 떼고 받으면 200만원이 안되는 금액인데 그게 올려서 200이라고 하는지를 잘 몰라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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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기본급은 2,010,580 원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고,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그 시간만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3개월 이후에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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