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질병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Q

E9비자로 이직 두번했고 이제 이직을 못한다고 해요 퇴사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한다더라구요 국적은 네팔인데 이직 한 곳에서 처음 소개할 때 와는 다른 업무에 쉬는 시간에도 밥먹으면 바로 기계 봐야하니 들어와서 일해 기계나 관리자들 있는 곳에 있어라며 재대로 쉬지 못하고 관리자들이 말을 좀 나쁘게 하나봐요 엄청 밝은 사람인데 요즘 너무 어두워지고 어제는 술 먹으면서 죽고싶다고 그러더라구요 오랜 기간 같이 일한 전직장 동료인데 항상 밝은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이라 우울증 비슷하게 오는 거 같은데...본인 과실이 아닌 이유로 퇴사하게되면 이직이 가능하다던데 혹시 외국인도 질병으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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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로 근무 중이신 분이 이미 사업장 변경을 두 차례 사용해 추가 변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직장 내 부당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 강요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이며,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사 시 추가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장 변경 예외 사유'입니다. ① 원칙적으로 E9 비자 근로자는 입국 후 3년간 최대 3회(재고용 시 추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나, ②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한 처우, 폭행, 임금체불 등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③ 질병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나 직장 내 부당대우·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신체적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장 변경'으로 인정받아 이직 횟수 제한 없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 신청, 병원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포함), 근로조건 위반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① 최초 채용 시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배치 업무가 다르고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제54조(휴게시간)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② 관리자의 폭언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우울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상태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정신질환(적응장애, 우울증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③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뿐 아니라 사업장 변경 사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까다로워 상담기록 및 진료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소견서를 확보하고, ②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부당처우 진정을 제기하며, ③ 휴게시간 미보장·업무 강요 등 근로조건 위반 정황을 녹음, 메시지 등으로 최대한 수집하고, ④ 산업재해 신청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함께 준비해 귀책사유 없는 이직으로 인정받을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정리하면, 본인 귀책이 아닌 근로조건 위반이나 질병이 명확히 입증되면 이직 횟수 제한과 무관하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산재 신청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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