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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12년 경리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제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감사 적발 금액은 3억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만원짜리 티셔츠, 식비 정도 였고, 다 계산을 해도 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배임죄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말하는 금액과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 그냥 수긍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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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고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혐의내용은 배임죄로 의율됩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재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배임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로 처벌받는 일은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통상적으로 고소가 된다면 지연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약 6개월 후에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판결전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고려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배임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변제를 하여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제해야 할 금액이 목돈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바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현재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이에 관하여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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