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사 재판으로 오늘 1심 받고 왔습니다 검사가 구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때렸습니다 그러고 판사님이 선고일을 말해줄때 반드시 참석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포스트잇에도 (반드시 참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상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이면 잘나온걸까요? 선고일에 이거보다 쌔게 나오고 징역갈 확률이 있을까요? 혹시 반드시 출석하라는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특수상해 사건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검찰의 구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선고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를 구속하지 않으며,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①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로, 검사의 구형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구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다만 실제 선고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구형보다 낮게, 혹은 같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사안에 따라 구형을 초과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③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형법 제62조), 구형 자체가 집행유예를 전제로 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고기일 출석을 강조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 안내일 가능성이 높으나, 신병 확보와 관련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①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이 필요하며, 특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법정구속 절차 때문에 반드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불출석 시 별도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선고가 연기될 수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③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선고 전 변호인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와 대응방안을 미리 상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선고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추가로 제출하고, ②변호인을 통해 선고 예상 결과와 법정구속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며, ③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④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준수사항(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선고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고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