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와이프가 회사랑 산전 육아휴직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현재 이번 추석이후로 산전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 부하때문에 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루고자 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저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조율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수 있나요? 산전 육아 휴직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1. 산전육아휴직을 지정하여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합니다.
2. 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소명한다면 거부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