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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 휴직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Q

현재 제 와이프가 회사랑 산전 육아휴직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현재 이번 추석이후로 산전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 부하때문에 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루고자 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저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조율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수 있나요? 산전 육아 휴직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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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전육아휴직을 지정하여 통보할 경우 사용자가 허용해야합니다. 2. 다만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소명한다면 거부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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