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육아 휴직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Q

현재 제 와이프가 회사랑 산전 육아휴직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현재 이번 추석이후로 산전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 부하때문에 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루고자 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저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조율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수 있나요? 산전 육아 휴직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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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산전 육아휴직) 사용 시 날짜 지정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산전 육아휴직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신 중 육아휴직: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과 달리 임신 중 사용분은 기간 차감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일·종료일을 명시하여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 허용 의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 육아휴직 신청 요건 미충족 시 거부 가능합니다. ② 시기 변경: 특정 상황에서 업무 대체가 극히 어려운 경우 시작 시기를 최대 3개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완전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② 3+3 부모 육아휴직 특례: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③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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