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랑 알바생이 사이가 틀어져서 화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라리 두 사람 다 그만두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렇게 정리할 때 챙겨야 할 서류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직원들간 다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설령 부당한 해고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물론 직장내 질서 어지럽힘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위 설문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30일의 기간은 준수하면서 해고통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3) 서면통보 의무는 없지만 해고예고 및 해고일에 대한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내지 메시지로라도 객관적 통보를 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