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와 알바간에 다툼으로 서로 화해가 안될 경우 매장으로써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두명 다 그만 두게 하면 문제는 어떤것인지요 참고로 현재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만 둘 경우 필요 서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간 다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설령 부당한 해고라고 할지라도 근로자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물론 직장내 질서 어지럽힘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위 설문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니 30일의 기간은 준수하면서 해고통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3) 서면통보 의무는 없지만 해고예고 및 해고일에 대한 모호함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내지 메시지로라도 객관적 통보를 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