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Q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죠, 이러더라구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원인제공 한 게 분명하지만 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좀 혼란이 오는 게 재떨이 휘두른 그 직원이 그동안 저희 아버지한테 언어적으로 인격적으로 괴롭힘 당했던 거 노조 끼고서 정식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이거 여론화 하겠답니다. 제 입장에선 재떨이 폭행 당하고 입원한 저희 아버지가 일방적 피해자처럼 보이는데요, 저희쪽에서 합의 안 해주면 그 직원이 교도소 가는 게 당연한 상황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 높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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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먼저 손을 대셨지만 상대 직원의 반격으로 훨씬 심각한 상해를 입어 입원까지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인 제공을 하셨다는 사실과 별개로, 폭력의 강도 차이가 큰 경우 이를 단순히 '쌍방폭행'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정당방위 범위를 넘으면 별개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① 형사절차상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에게 폭행 또는 상해 혐의가 성립함을 의미할 뿐, 두 사람의 책임 정도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② 상대방이 재떨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의 한도(상당성)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히려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로 가중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아버님의 최초 폭행은 단순폭행에 해당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 선행 유발행위로서 상대방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직장 내 인격적 괴롭힘을 이유로 노조를 통한 고발이 진행되더라도 이는 별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이번 폭행 사건의 형사책임과는 분리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단서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 행위의 위험성과 상당성 초과 여부를 적극 주장하시고, ② 아버님의 상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상대방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별도로 정리해 대응하시고, ④ 합의는 상대방의 처벌 수위와 아버님의 형사책임 모두를 고려해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폭력 강도 차이는 쌍방폭행 성립 자체보다 각자의 책임 비율과 정당방위 초과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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