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 직원 뒤통수를 때렸는데, 그 직원이 맞자 마자 책상이 있는 재떨이로 저희 아버지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머리 피 흘리고 응급실 가셔서 지금 입원하셨는데요, 사건 조사한 경찰이 이건 쌍방폭행이죠, 이러더라구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원인제공 한 게 분명하지만 폭력의 강도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좀 혼란이 오는 게 재떨이 휘두른 그 직원이 그동안 저희 아버지한테 언어적으로 인격적으로 괴롭힘 당했던 거 노조 끼고서 정식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이거 여론화 하겠답니다. 제 입장에선 재떨이 폭행 당하고 입원한 저희 아버지가 일방적 피해자처럼 보이는데요, 저희쪽에서 합의 안 해주면 그 직원이 교도소 가는 게 당연한 상황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 높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쌍방이 형사처벌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고소를 당해도 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거나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100만원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까지 흘렸다고 하시는바, 상대방이 아버지와 합의나 적절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다면 구속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현격한 상해, 폭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가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것이 상대방의 양형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아버지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 등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시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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