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그만두라 했더니 알겠다고 해놓고 신고당했어요

Q

알바생 몇 명 데리고 가게 하고 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두 달 정도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겨우 월급을 줬어요.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한 알바한테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월급 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른 자리 알아보면 좋겠다"고 카톡을 보냈고, 그 친구가 "헉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해서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주 지나서 해고예고수당을 안 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석하라고 하네요. 만약 그 친구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으면 저는 어떻게든 한 달은 급여 주면서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구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즉각 수용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수용하지 않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대로 퇴직처리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해고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위 카톡 메시지 등을 캡쳐하여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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