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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서 퇴사한 직원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Q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고용하고 있었는데 가게 운영 상황이 너무 안좋아져서 2달가량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월급을 지급했었습니다 더이상은 알바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매출이 너무 떨어지고 월급 지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고 다른 알바를 구했으면 한다’ 라고 카톡으로 보냈고 ‘헉 넵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온 이후 2주 뒤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와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바가 근로계속의사를 밝혔다면 전 당연히 한달은 어떻게든 돈을 줘가면서 고용했었을 건데요 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과 해고와의 구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위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즉각 수용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수용하지 않고 다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대로 퇴직처리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정황으로 볼 때에는 회사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해고로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위 카톡 메시지 등을 캡쳐하여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사직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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