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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 언제 풀 수 있나요?

Q

지금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월급통장이랑 뭐 다 압류됐거든요 근데 압류풀수있는 방법이 제가 빚을 다 갚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하고 개인회생하면 법적으로 압류해제할 수 있다는데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는 가야 압류 풀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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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를 한 날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알아보신 것처럼 압류를 해제신청하시려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아니라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절차 순서가 '신청접수>법원의 보정권고>채무자의 보정 이행 후 개인회생개시결정>채권자집회>인가결정' 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최종 허가의 개념인 인가결정까지 받으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통장압류해제를 위한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이후 개인회생 법원에 방문하여 인가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교부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압류해제신청은 간단한 양식을 작성 후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양식은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시거나 법원 사이트의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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