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폭행으로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조금 모아서 민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1.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전치 주수가 8주를 초과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것이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실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귀하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또한 이치에 맞지 않지만 어찌 되었건 판결 받은 집행유예 또한 징역형 판결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여 합의금을 비롯하여 병원비 및 치료 비용 또한 청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소송에서 일응 원고인 귀하께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와 해당 재판 판결문이 제출될 경우, 피해 존재 자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귀하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소멸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소송을 홀로 처리하시기 힘드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청구된 피해 금액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지연손해금도 적지 않게 발생되며 무엇보다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