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무단결근하고 퇴사 통보한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목, 금, 토요일에 나오고 일요일은 쉬는 알바생인데, 월요일에 갑자기 안 나오면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 발생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전부터 근로하던 근로자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무단퇴직으로 퇴직통보가 된 것인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됨이 맞습니다(주휴수당 발생). (2) 다만, 입사한 날이 목요일이고 익주 월요일이 퇴직이라서 근무기간 자체가 7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