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토 근무 일요일 휴무 월요일 무단결근 퇴사통보 주휴수당 주어야 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유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이전부터 근로하던 근로자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무단퇴직으로 퇴직통보가 된 것인 경우 일요일까지는 근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됨이 맞습니다(주휴수당 발생).
(2) 다만, 입사한 날이 목요일이고 익주 월요일이 퇴직이라서 근무기간 자체가 7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