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과 합의할 예정인데요. 피해자한테 받은 돈만큼 합의를 해야 그게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 금액 전액 변제가 원칙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①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해야만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일부 금액으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자체로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 ② 다만 법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도에 크게 좌우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범죄로 재판부가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 피해액에 근접한 변제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함께 있어야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수거책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체 피해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합의금이 적을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합의는 반드시 서면(합의서, 처벌불원서)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양형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등 다른 가담자와의 피해변제 분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 보이스피싱은 통상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가담자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형사 합의는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본인의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실질적 목표입니다. ③ 이미 다른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참작해 합의금 규모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과도한 금액 요구나 이중지급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이미 회복된 금액을 파악합니다. ② 피해금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성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③ 합의가 성립하면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④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 절차와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형사 합의는 피해금액 전부 변제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방향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