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금

Q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과 합의할 예정인데요. 피해자한테 받은 돈만큼 합의를 해야 그게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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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피해 금액 전액 변제가 원칙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에 중요합니다.' ①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해야만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일부 금액으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자체로 유효한 합의가 됩니다. ② 다만 법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실질적 피해회복의 정도에 크게 좌우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범죄로 재판부가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 피해액에 근접한 변제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함께 있어야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수거책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체 피해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합의금이 적을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합의는 반드시 서면(합의서, 처벌불원서)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양형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 등 다른 가담자와의 피해변제 분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 보이스피싱은 통상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가담자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전액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형사 합의는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본인의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실질적 목표입니다. ③ 이미 다른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환급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참작해 합의금 규모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과도한 금액 요구나 이중지급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이미 회복된 금액을 파악합니다. ② 피해금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성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접근합니다. ③ 합의가 성립하면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④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 절차와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형사 합의는 피해금액 전부 변제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 피해회복 정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방향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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