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그냥 7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15시간을 넘기는 경우인데요. 주휴수당 기준이 되는 '한 주'라는 게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부터 잡아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1주의 시작요일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는 월요일~일요일로 정하면 되지만 예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수요일 식으로 단위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값으로 주15시간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지 특정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니 일단 1주 단위 요일을 지정한 뒤 이를 기점으로 4주를 소급하여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심이 맞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