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하여 이자지급 요청

Q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매월 10일이 급여일이며 3월 입사후 한번도 급여를 급여일에 지급받은 적이 없는데 곧 퇴사를 하여 이자지급 요청을 하려 합니다 1 - 8월 급여가 현재까지 미지급된 상태이며, 대표가 저번주에 출근하여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번주 혹은 다음주에 주겠다고 합의가 아닌 통보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이자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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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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