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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변호사선임시 합의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Q

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변호사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절차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합의하고 싶지는 않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은데, 폭행죄변호사 선임시 합의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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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태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당사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배재하고서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찰과상 여부에 관하여 진단서 등을 검토하지 않아 이것이 폭행죄가 될지 상해죄가 될지 여부는 판단키 어려우나 상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된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아닌 친구인 점으로 보아 합의가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문의자의 정당방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전력 즉 전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사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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