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폭행죄변호사 상담을 받고 앞으로의 절차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합의하고 싶지는 않고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싶은데, 폭행죄변호사 선임시 합의없이 쌍방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지인과의 술자리 다툼에서 먼저 맞은 뒤 반격을 하셨는데, 상대방만 상처를 입어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만 지목된 것 같아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쌍방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정당방위 인정은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①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한해 인정되며, 판례는 이를 매우 좁게 해석합니다. ②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격이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는지, 침해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격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상대방이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는 등 본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은 반격이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 내지 일반 폭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이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정황이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의 과잉방위 감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기 위한 조건'도 안내드립니다. ① 쌍방 입건은 양측 모두 상대방을 때렸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목격자 진술, CCTV,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② 본인이 먼저 맞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맞은 부위 사진, 목격자, 가게 CCTV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상대방만 고소하고 본인은 고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폭행 사실도 함께 수사받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합의를 원치 않으신다면 정식 재판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증거와 법리를 탄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폭행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당방위·과잉방위 성립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②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사진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며, ③ 필요시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해 쌍방 수사를 유도하고, ④ 합의 없이 재판까지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정당방위는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단순히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