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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Q

아이는 없고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다 보니 재산분할이 쉽지만은 않네요. 이혼은 협의로 가긴 할 텐데 혹시 재산분할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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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 및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원하는 결과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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