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Q

아이는 없고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다 보니 재산분할이 쉽지만은 않네요. 이혼은 협의로 가긴 할 텐데 혹시 재산분할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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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분은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어떻게 병행하거나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청구만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이혼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별도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후 시간을 끌다가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③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재산분할 합의서로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협의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추후 심판으로 진행하는 것도 실무상 흔한 방식입니다. ④ 재산분할심판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심판절차로 이행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라는 점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유지·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기여도는 혼인기간, 소득활동 여부, 가사노동 기여, 재산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며, 통상 전업주부라도 최근 판례 경향상 40~50%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통상 별거 시점) 또는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은행계좌, 부동산등기부, 퇴직금 예상액 등을 폭넓게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의이혼 신고 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고, ② 합의가 어렵다면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세우며, ③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과 특유재산을 구분해 정리하고, ④ 필요시 재산분할 조정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청구는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2년의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며,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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