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에만 단기로 일할 알바생 구하려 합니다. 단기라고 해도 보건증 필요한 업종이라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추석까지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보건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채용하려 합니다. 일하기 전까지 보건증 검사 후 발급 받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 결과 불합격의 가능성도 있으니 면접 때 준비물로 보건증 요구 후 미준비 시 바로 탈락한다고 공지해도 될까요?
보건증 필참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첫 근로일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면 미리 공고에 입사하는 날에는 보건증을 필참하여야 근로 가능이라는 조건부 계약성립을 명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보건증없이 근로하면 사업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근로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드시 (종사가능한) 보건증이 있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