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보통 직전 3개월 월급 평균? 이라고 하던데 제가 10월 16일에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 한것을 익월 10일에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일까지 일하면 10월 월급도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럼 퇴사 전 3개월 월급 총 합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많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님 연봉으로 그냥 평소에 받던 월급 3개월분을 계산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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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연수).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②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 상여금(3개월 초과 주기는 3개월 비율 가산), 식대(과세분), 연장·야간·휴일수당. ③ 제외 항목: 임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경조금, 임의 성과급 등). 퇴직금 계산 예시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속 2년, 월 평균임금 250만 원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250만 원 ÷ 30일 = 약 83,333원. ② 퇴직금 = 83,333원 x 30일 x 2년 = 약 5,000,000원.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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