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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2023 년 7월 24일 부터 시작해서 계약기간이 2024년 1월 26일 까지인데 주 6일 근무로 하고있습니다 1월 26일까지 하면 고용기간180일 이 채워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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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주 6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 6일 근무 시 주 5일 소정근로일 + 주휴일 1일로 주당 6일이 산정되어, 약 6개월이면 약 156일, 7개월이면 약 182일이 됩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의 기간은 약 6개월 2일로,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180일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을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 사유는 문제없으며,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콜센터(1350)에서 정확한 피보험 일수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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