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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제가 부동산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깐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 전세보증금반환 관련인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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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최근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2년 전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비용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존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월 후 전세 계약을 만료하고 이사를 나갈 것임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신 이후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를 나가신 후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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