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전치 8주 부상을 입고 간신히 치료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 번호를 알려줘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한 두세번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싫다고 하니까 공탁을 걸었더라고요. 이거 제가 안 받아도 상관없나요? 저는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및 형사공탁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을 알리거나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음주뺑소니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운전자는 공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첨부한 피해자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여 담당재판부에 질문자님의 피해상황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탁의 경우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공탁금이 접수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반드시 공탁금을 받아 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가해운전자의 현재 태도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예정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음주뺑소니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