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Q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곳..)가 민사소송을 걸어 한정승인 심판문과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정승인 수리전에 대여금 소송 걸린 곳은 변론기일 잡히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저는 지방이고 변론기일 잡힌 곳은 수도권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혹 이런경우 방문을 꼭 해야할까요? 방문을 안하게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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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으셨는데, 누락된 채권자의 소송에서 변론기일까지 잡혀 원거리 출석 문제로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석 시 불이익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은 절차 진행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나,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셨다면 곧바로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② 다만 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원고 측 주장과 증거만을 근거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정승인의 항변(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항변)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③ 특히 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상속재산 목록의 정확성, 청산 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본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④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기일이 취소되거나 쌍불취하(2회 불출석 및 기일 미지정 시 소취하 간주) 위험도 있습니다. '거리 문제는 대리인 선임이나 절차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최근에는 원격영상재판(화상변론) 제도가 일부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어 법원에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③ 이미 한정승인 심판문과 답변서를 통해 상속의 한정승인 사실을 명확히 알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변론 없이도 서면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채권자 측이 상속재산 범위나 한정승인 효력을 다툴 경우 실질 심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원거리 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일에 출석하도록 하시고, ② 원격영상재판 활용 가능 여부를 법원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며, ③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재산 목록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시고, ④ 불출석이 불가피하다면 기일 변경 신청을 미리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답변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1회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패소하지는 않으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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