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곳..)가 민사소송을 걸어 한정승인 심판문과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정승인 수리전에 대여금 소송 걸린 곳은 변론기일 잡히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저는 지방이고 변론기일 잡힌 곳은 수도권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혹 이런경우 방문을 꼭 해야할까요? 방문을 안하게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