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정승인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Q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곳..)가 민사소송을 걸어 한정승인 심판문과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정승인 수리전에 대여금 소송 걸린 곳은 변론기일 잡히기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저는 지방이고 변론기일 잡힌 곳은 수도권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혹 이런경우 방문을 꼭 해야할까요? 방문을 안하게 된다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잡힐텐데, 이 때 굳이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양식도 친절하게 안내해준 링크가 있으니 공유드리겠습니다. ( https://m.blog.naver.com/mospada21/222425532034) 작성하여 보시고, 어려우시면 작성만 대행하거나 소송대리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