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폐업 후 상호만 조금 다르게 바꿔 재창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거래 중이지만 예전 미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회사가 동일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청구하는 등 복잡한 소송 단계를 거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자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도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민사소송과 더불어서 형사 소송을 하면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폐업 상황, 채무자의 행위 등 형사고소시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자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