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면책을 받아야 그제서야 빚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통 1. 개인회생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정도 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면책 받기 전에 중간에 뭐 기각될수도있다던데 그러면 2.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3. 기각사유로는 어떤게 있죠? 제가 빚이 쌓이는 상태에서 도박을 쫌 해서 빚이 1억 정도 되는데 4. 이런 사유로도 개인회생 면책받을 수 있나요 숨겨야 하나요?
개인회생면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문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면책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변제기간인 3년(36개월)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변제기간이 5년이라면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도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면책 전에 개인회생이 폐지(or기각)가 된다면 즉시항고를 하여 절차를 이어나가실 수 있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신청 물론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기각사유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요건이 맞지 않거나 등등의 사유로 기각이 될 수 있으며, 개시결정 후 변제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는 현재 시점의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