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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도중에 그만 둬도 되나요?

Q

두바이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왔는데 생각보다 제 기대와는 별로고 후회가 많이 되내요. 보통 2년 계약을 하는데 도중에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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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하셨으나 기대와 달라 후회가 크신 상황에서, 통상 2년 계약을 중도에 그만두고 귀국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 법이 이 계약에 적용되는지'입니다. ①해외 취업계약은 통상 근무지 국가(이 경우 UAE)의 노동법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예: 위약금 예정 금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UAE의 경우 노동법상 무기한·유기한 계약 구분이 있고, 유기계약(정해진 기간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배상(보상금)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국내 근로계약과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③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이나 항공료·비자비용 반환, 근무 이탈에 따른 페널티 조항이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④또한 취업비자가 고용주(병원) 스폰서로 발급된 구조라면, 계약 종료 시 비자 취소 절차와 그에 따른 체류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어느 나라 법이든 근로자가 평생 근무를 강제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사전 통지기간 준수 등)를 거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②다만 절차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현지에서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향후 해당 국가 재취업 제한(블랙리스트 등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서상 통지 기간(예: 30일 전 서면 통지)을 지켜 정식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에이전시를 통해 취업한 경우라면 에이전시와의 계약 조건(위약금, 수수료 반환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원문(특히 계약 해지, 위약금, 통지기간 조항)을 다시 정확히 검토하시고, ②현지 노동법 및 계약 준거법을 확인하시며, ③정식 사직 절차(서면 통지, 인수인계)를 준수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고, ④귀국 전 비자·항공료·급여 정산 문제를 병원 및 에이전시와 서면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중도 퇴사 자체는 가능하나 계약서상 위약금·통지 조항과 현지 노동법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국제거래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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