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 간 일당업무 중 50분 일하고 갑작스럽게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1시간 미만 근무라고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 진정서 제출 가능할까요?
1. 휴업수당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질문자의 회사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간 일당업무 중 50분 일하고 갑작스럽게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1시간 미만 근무라고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 진정서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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