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 간 일당업무 중 50분 일하고 갑작스럽게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1시간 미만 근무라고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 진정서 제출 가능할까요?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진정 가능: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진정 vs 고소: 진정은 사실 관계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휴업수당 미지급)은 진정과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③ 처리 과정: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진정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제출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지청)에 제출합니다.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기재 사항: ① 진정인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②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③ 휴업 기간, 사유(사용자 귀책 여부). ④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금액. ⑤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한 사실과 거부 내용. ③ 증거 첨부: 휴업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사업주의 통보, 문자, 근무 기록)와 급여 이체 내역을 첨부합니다.
진정 이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출석 조사: 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② 시정 지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 임금 지급을 시정 지시합니다. ③ 불이행 시: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24(www.work.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