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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진정서 제출 가능할까요?

Q

아웃소싱을 통해 간 일당업무 중 50분 일하고 갑작스럽게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1시간 미만 근무라고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 진정서 제출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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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수당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질문자의 회사가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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