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수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검사는 직접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여부를 결정못하고 애매해서 그런거겠죠? 저희쪽에서 진정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반박자료등을 다제출한상태고 그쪽은 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피해자진술분석 결과가 좋게나와서 좀 불리하긴한데 그래도 검사가 아직 결정을 못한거겠죠? 증거는 단 한개도 없고 피해자 진술도 지금 왔다갔다 한다네요 아빠한테 전화와서 저를 의심하는취지로 말하긴하는데 주위에서는 검사가 직업이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한다하네요 이 검찰조사가 저한텐 무혐의 불기소되기 좋은 기회겠죠? 검찰수사는 보통 몇시간정도하며 수사결과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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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 탄원서, 사실확인서, 반박자료까지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셨는데도 상대방의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진술분석이 유리하게 나왔다는 소식에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사가 직접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아야 합니다.' ① 검사 직접조사는 통상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을 내리기 전 마지막으로 당사자 진술을 직접 확인하려는 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이것이 반드시 무혐의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며, 기소 방향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물적 증거가 전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은 형사소송법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비추어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④ 다만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제한적이나 수사 참고자료로는 활용되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찰조사는 사안에 따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3시간 이상 소요되며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에 남으므로 변호인과 사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두시고, ② 수사결과 통보는 사건 접수부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안 복잡도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음을 감안하시며, ③ 조사 후에도 추가 반박자료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료 보강을 계속하시고, ④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은 유리한 정황이 있으나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략을 끝까지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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