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번호를 알면 중고거래 사기 당한거 잡을수있나요? 몇만원 소액인데 이런것도 경찰서에서 받아줄까요?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거래 내역(채팅 캡쳐, 계좌이체 내역, 판매 게시글 스크린샷 등)을 첨부합니다. ③ 상대방 계좌번호, 전화번호, ID 등 가진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계좌번호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수사기관만 가능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계좌 명의인을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ecrm.police.go.kr)에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신고를 통해 범죄자가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