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9월에 입사하였고 올해 9월에 퇴사합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 지난 상태이고(365일) 작년에 썼던 휴가 (4.5일정도됨) 연차를 계산해서 22년도 안에 다 쓰라고 해서 썼는데 작년거는 쓰라고 해서 쓴건데 퇴사한다고 하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으면 안썼을텐데..올해 쓴 연차랑 계산해서 23년도 9월까지만 근무하니 작년거 포함해서 연차 초과로 쓴거라며 정산해서 급여에서 까겠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3년도에는 11일 정도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0% 이상 근무시 연차 15개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정산대상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365일)인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에 사용하신 휴가(4.5일 정도) 및 2023년에 사용하신 휴가(11일 정도)가 총 11일을 초과하므로 초과사용분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초과(366일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 +15일)이며, 질문자님이 2022년~2023년 사용하신 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또는 초과사용분 등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사용하신 휴가(4.5일 정도)뿐만 아니라 2023년 사용하신 휴가(11일 정도)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