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이제 초3인데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긴한데 촉법소년절도 판례가 있나요?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신고가 예정되어 있다니 부모로서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며, 촉법소년에도 못 미치는 연령은 아예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지 않으며(형법 9조),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②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통상 만 9세 전후로,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인 만 1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 절차조차 적용되지 않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③ 이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 조치되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내사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신 피해 가게 측에서 부모를 상대로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민법 75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정확한 만 나이(생일 기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 촉법소년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고 ② 촉법소년 연령 미만이라면 형사·보호처분 절차가 아닌 훈육과 피해 변상 중심으로 접근하시며 ③ 피해 가게 측과는 조속히 물건값 변상과 사과 의사를 전달해 원만히 해결하시고 ④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초등 3학년 연령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상 배상 문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것은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