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이제 초3인데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긴한데 촉법소년절도 판례가 있나요?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녀분 일로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촉법소년절도 관련 변호사 답변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의 소년보호처분이 존재하며, 가장 중한 처분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이 경우 최장 2년의 기간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 32조 제 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촉법소년절도의 경우 4호~5호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