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저희 아이가 이제 초3인데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촉법소년이긴한데 촉법소년절도 판례가 있나요? 촉법소년절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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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신고가 예정되어 있다니 부모로서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며, 촉법소년에도 못 미치는 연령은 아예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지 않으며(형법 9조),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를 소년법상 '촉법소년'이라 하여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②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통상 만 9세 전후로,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인 만 1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 절차조차 적용되지 않는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③ 이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 조치되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내사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신 피해 가게 측에서 부모를 상대로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민법 75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정확한 만 나이(생일 기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 촉법소년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고 ② 촉법소년 연령 미만이라면 형사·보호처분 절차가 아닌 훈육과 피해 변상 중심으로 접근하시며 ③ 피해 가게 측과는 조속히 물건값 변상과 사과 의사를 전달해 원만히 해결하시고 ④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초등 3학년 연령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상 배상 문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것은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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