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 계약을 끝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았는데 양도인께서 포괄양도 계약 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면서 이런 조항을 넣기를 원하시네요 향후 부가 가치세가 발생하엿을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 포괄양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이런 문구를 넣고 싶어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양도자 께서 사업을 포괄 앙수 받으시고 2년이 안돼셧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세금까지 물려 받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괄양도 계약을 끝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았는데 양도인께서 포괄양도 계약 서를 다시 쓰자고 하시면서 이런 조항을 넣기를 원하시네요 향후 부가 가치세가 발생하엿을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 포괄양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이런 문구를 넣고 싶어 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양도자 께서 사업을 포괄 앙수 받으시고 2년이 안돼셧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세금까지 물려 받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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