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양도인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서 '향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전액을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이런 문구를 넣으려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양도인이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에도 그러한 약정을 요구하는 것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한 것인가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요건에 양도인이 포괄양수도 후 2년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역시 양수도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해서 조세회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체납 세금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