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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욕설도 해당되나요?

Q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기다려야한다고 말만하길래 한 5번 정도 전화해서 욕설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급하다보니 하면 안될 행동을 좀 했어요. 공무집행방해처벌 욕설도 해당되나요? 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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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폭행의 정황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공무집행방해처벌 혐의를 받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주취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여 업무적으로 방해행위를 했을 때, 혹은 이유없는 욕설과 비난이 담긴 전화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안겨줬을 때 등의 상황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을 때 본 죄목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정형을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명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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