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Q

23년2월까지 직전회사에서 육아휴직2년포함 4년 넘게 일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쉬고 다른직장에서 한달 일하면 10월부터 육아단축 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단축 근무도 실여급여처럼 직전18개월안에 180일 고용보험가입하면 되는건가요? 또 육아단축 근무를 2시간하고 내년2월까지 일하고 실여급여를 받는다면 육아단축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받나요? 두시간 빼고6시간을 기준으로 실여급여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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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액 산정 기준이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특례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①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 및 유급휴일 합산)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마지막 직장에서만 채울 필요 없이 여러 사업장의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새 직장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②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직장(육아휴직 포함 4년 근무)과 이후 1개월 단기 근무를 합산하면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해야 하는데,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게 되는 경위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가 중요합니다. ③실업급여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직 전 3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어, 단축 후 6시간이 아니라 단축 전 8시간 근무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④다만 이는 '이직 직전' 단축이 적용된 경우의 특례이므로 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로 복귀한 상태에서 이직했다면 이직 시점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내역(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미리 조회하시고, ②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권고사직 확인서 등) 사업주와 사전 협의하시고, ③육아기 단축근무 특례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받으시고, ④단축근무 개시·종료 시점과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 이직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80일 요건은 여러 직장 이력의 합산이 가능하고, 이직 직전 단축근무 중이었다면 단축 전 통상임금 기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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