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2월까지 직전회사에서 육아휴직2년포함 4년 넘게 일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쉬고 다른직장에서 한달 일하면 10월부터 육아단축 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단축 근무도 실여급여처럼 직전18개월안에 180일 고용보험가입하면 되는건가요? 또 육아단축 근무를 2시간하고 내년2월까지 일하고 실여급여를 받는다면 육아단축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받나요? 두시간 빼고6시간을 기준으로 실여급여받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지급액 산정 기준이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특례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①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 및 유급휴일 합산)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마지막 직장에서만 채울 필요 없이 여러 사업장의 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후 새 직장에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②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직장(육아휴직 포함 4년 근무)과 이후 1개월 단기 근무를 합산하면 180일 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해야 하는데, 마지막 직장의 이직 사유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육아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게 되는 경위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가 중요합니다. ③실업급여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직 전 3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어, 단축 후 6시간이 아니라 단축 전 8시간 근무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④다만 이는 '이직 직전' 단축이 적용된 경우의 특례이므로 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로 복귀한 상태에서 이직했다면 이직 시점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내역(고용보험 가입이력)을 미리 조회하시고, ②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권고사직 확인서 등) 사업주와 사전 협의하시고, ③육아기 단축근무 특례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받으시고, ④단축근무 개시·종료 시점과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 이직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80일 요건은 여러 직장 이력의 합산이 가능하고, 이직 직전 단축근무 중이었다면 단축 전 통상임금 기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