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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Q

23년2월까지 직전회사에서 육아휴직2년포함 4년 넘게 일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쉬고 다른직장에서 한달 일하면 10월부터 육아단축 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단축 근무도 실여급여처럼 직전18개월안에 180일 고용보험가입하면 되는건가요? 또 육아단축 근무를 2시간하고 내년2월까지 일하고 실여급여를 받는다면 육아단축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받나요? 두시간 빼고6시간을 기준으로 실여급여받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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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0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3. 육아기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 바,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며,이경우 6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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