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2층과 지하 1층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이 건물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답만 하고 정확한 절차는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떤 절차로, 누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건물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사용하려는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용도변경에 소극적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건축설비 도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건축과, 주택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용도 변경은 대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건물의 사용용도를 기재할텐데 그에 맞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서 협조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