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②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주요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견·비평: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나 비평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공인에 대한 공적 영역 비판: 정치인·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③ 진실한 사실의 공익적 공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는 것은 위법성이 없습니다. ④ 고소·신고 내용: 수사기관·행정기관에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⑤ 비공연성: 특정 1인에게만 전달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언의 목적·내용·공연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