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전날 퇴사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절 상여 기본급 50%지급인데 23년9월말에 그만두기로 되있는데 9월말에있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책정되어있는데 지급을 하지않는걸 받아낼 방법은 없나여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나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계산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상여금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이 확정적(조건 없음)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② 연봉 계약서에 "상여금 포함 연봉 OO원"이라고 명시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이미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통상임금 포함 시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계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무 가산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도 증가합니다. ③ 최저임금 계산: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월 환산 최저임금 이상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② 상여금이 실적에 따라 변동되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체계가 복잡한 경우 노무사 또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