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간이회생 문의드립니다.

Q

법인회사 운영중인 대표자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힘이 들어 다시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간이회생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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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을 보니,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자로서 채무가 과중해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고자 간이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신속·간소화된 회생절차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이하에 규정된 간이회생절차는 부채총액(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 즉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관리위원회의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도 일부 완화되어 있어 통상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일반회생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부동의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는 '권리보호조항'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채권자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부채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청 전 정확한 부채 규모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요건과 함께 몇 가지 서류·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채무액 및 재산목록, 사업계속의 필요성과 회생 가능성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 회생법원(본점 소재지 관할)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사업 정상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③ 이후 조사위원(또는 간이조사위원)의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하고, 채권자 조별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사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④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계획안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법인의 정확한 부채총액과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어 간이회생 대상 여부(50억원 이하)를 확인하시고, ②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 검토하시며, ③ 필요 서류를 준비해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을 진행하시고, ④ 신청 이후에도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 마련에 주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간이회생절차는 부채 50억원 이하 법인이 신속하게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정확한 재무 현황 파악과 실현 가능한 계획안 수립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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