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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간이회생 문의드립니다.

Q

법인회사 운영중인 대표자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힘이 들어 다시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산보다는 회생으로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간이회생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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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간이회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대형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제도이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호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법률제도로,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회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도 적게 듭니다. 채무의 감면과 연장,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소화 되었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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